시민참여기본조례 등 제도적 기반 구축

 
 

세종시가 시정 3기 핵심과제로 추진하는 ‘세종형 주민자치모델’ 구축이 순항 중이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 실현을 위한 5대 분야 12개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중”이라며 “관련 조례 제정과 시범사업 등을 조기에 추진해 제도적 기반 구축과 실천과제를 구체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을조직…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도입 및 주민자치회 설치
5대분야 12개 실천과제중 마을조직 관련해 시는 지난 8월에 조치원읍에 도입한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에 대해 조치원읍장이 주민과의 소통을 적극 나서는 등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내년에는 동지역으로 확대해 성과에 따라 ‘개방형 직위’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주민자치회 확대를 위해 △주민자치회 기능과 권한 △위원의 자격과 의무 등 시 여건에 맞는 조례안을 마련 중으로 오는 2022년까지 모든 읍·면·동에 확대 운영한다.

이어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참여 기본조례’에 참여연령을 16세 이상으로 반영했고 주민자치프로그램 편성, 주민총회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마을입법… 주민참여 기본조례 제정, 조례 제개정 제안권 부여
시는 지난달 24일 시민의 권리 강화, 시정 참여 활성화 및 시민참여기본계획 수립 등 시정에 대한 시민참여 기본사항을 규정한 ‘시민참여 기본조례’를 제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말까지 시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시민주권회의’를 구성한다. 또한, 주민들이 조례·규칙 제·개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시민참여 기본조례’에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마을재정… 자치분권특별회계 설치 및 주민세율 조정권 부여
시는 마을 재정과 관련해 전국 최초로 주민세 전액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자치분권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를 지난달 24일 제정했다.

내년에 총 159억원 규모로 편성해 마을자치사업과 지역공동체 사업 등에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마을계획… 마을공동체·시민주권대학 운영
시는 주민들의 자치분권 역량 향상을 위해 지난달부터 시민주권대학을 시범 운영중이고 내년에는 읍·면·동별 ‘마을기획단’과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를 설립한다.

■마을경제…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운영, 사회투자기금 신설
지난달 24일 사회적 경제조직에게 저금리 융자지원을 위한 ‘사회투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해 내년부터 오는 2021년까지 총 30억원의 기금을 조성한다.

또한 2020년 상반기까지 도담동 싱싱장터 주차장 부지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립해 사회적 경제조직의 성장과 자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춘희 시장은 “세종시 자치모델이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 계획에 포함돼 주민자치 우수모델로 주목 받고 있다”며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이 대한민국의 풀뿌리 주민자치의 선도 모델로 전국에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세종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