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내년도 159억 원 편성·주민자치 사업 추진

세종시(시장 이춘희)는 내년부터 주민세 전액을 재원으로 하는 자치분권 특별회계를 전국 최초로 운영한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주민이 스스로 예산을 편성해 마을자치 사업을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시에 따르면, 세종시의회는 지난 24일 본회의를 열고 자치분권 특별회계 설치·운영의 근거인 ‘세종시 자치분권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번 조례는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의 재정적 뒷받침을 위한 자치분권 특별회계의 설치·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로, 다음 달 12일 공포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시범실시한 주민세(균등분) 환원사업의 성과를 확대·발전시켜 내년부터는 균등분과 재산분, 종업원분 등 주민세 전액을 재원으로 하는 자치분권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한다.

2019년도 자치분권특별회계는 159억 원 규모이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생활불편해소, 지역문화행사, 주민자치사업 등 주민들이 평소 고민해 오던 마을에 필요한 사업에 활용된다.

이춘희 시장은 “이번 특별회계 신설을 통해 주민이 마을현안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골목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등 실질적인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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