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시민대책위, 국회법 개정 및 설계비 반영 촉구

행정수도완성세종시민대책위(상임대표 김준식·정준이)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대해 국회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23일 주장했다.

시민대책위는 지난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세종시 국정감사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 국민 설득 주문 등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도 “정작 정부가 제출한 2019년 예산안에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가 누락됐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국회 세종의사당 연구용역비 2억원이 미집행됐고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이 2년 이상 국회 운영위에서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것은 명백히 정부와 국회의 대국민 약속 불이행이자 직무유기로 지탄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시민대책위는 “20대 국회는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 선도도시로 태어난 세종시의 위상 및 기능 제고를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2004년 신행정수도 위헌 판결에 따라 국회를 이전하려면 헌법을 바꿔야 하지만, 개헌을 하지 않고도 국회법만 바꾸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 달 1일 정부의 예산안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2019년 예산안 및 법안 심사에 돌입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의 분수령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고 거듭 강조했다.

시민대책위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 ▲2019년 예산안에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50억원 반영 ▲국회 세종의사당 신설 연구용역비 2억원 조속 집행 등 국회가 이 세가지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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