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광역지자체 가입률 4.7% 저조… 시와 상인들의 ‘무관심’ 지적

▲전통시장 화재공제 홈페이지.
▲전통시장 화재공제 홈페이지.

세종시 지역내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이 0.19%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지난 12일 이철규 국회의원(강원도 동해·삼척)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의 가입률이 매우 저조해 화재 발생시 조속한 피해 복구와 영세상인의 생업 안전망 확보가 어렵다는 평가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상인들의 공제료로 공제기금을 마련하고 정부는 사업운영비를 지원하는 전통시장 전용 공제 상품인 ‘전통시장 화재공제’를 운영한다.

민간의 일반보험보다 저렴하고 가입금액 한도내 손해액을 전액 보장하는 상품으로 소상공인 육성, 전통시장·상점가 지원 및 상권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준 정부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공단)이 운영하고 있다.

2018년 9월 기준 전국 가입 점포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평균 가입률은 4.7%에 불과하고 부산(0.83%), 경남(0.93%), 경북(0.53%), 광주(0.92%), 제주(0.51%), 세종(0.19%)로 가입률 1%를 하회한다.

특히 세종시는 전체 532점포 중 단 1개 점포만이 가입해 0.19%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전통시장 특별법에 근거한 전통시장의 시장 단위 또는 점포단위로 가입이 가능하고 가입기간은 1년~3년이며 건물, 시설 및 집기, 판매 상품까지 피해 보상이 된다.

공단이 운영하는 ‘전통시장화재공제’ 홈페이지(https://fma.semas.or.kr)에 예시된 공제료에 따르면 주계약(내 점포의 재물손해) A급 건물 구조 ▲알뜰형/2천만원(건물/동산 각 1천만원) 1년 66,000원 ▲일반형/4천만원(건물/동산 각 2천만원) 132,000원 ▲확장형/6천만원(건물/동산 각 3천만원) 198,000원을 부담하면 된다.

이철규 의원은 “정부예산을 투입해 시설현대화를 진행해 왔지만, 전통시장에 화재가 발생하면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투입하고, 국민 성금으로 피해를 복구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화재 피해를 입은 영세 상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화재공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시도 상인들도 ‘무관심’

전국적으로 가입률이 4.7%로 저조한 가운데 세종시의 경우는 더욱 두드러진다.

532개 점포 가운데 1개 점포가 가입해 다행히 0%를 모면했다.

이런 상황은 일차적으로 공단 책임이 크겠지만 세종시청과 화재 발생시 피해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상인들의 무관심도 한몫했다는 평가다.

이에 대해 세종시는 일단 상품의 운영 주체가 공단이라는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시는 화재 방지 시설 등 공용시설 인프라 구축에 더욱 힘을 쓰고 있다”며 “상인들이 가입하지 않는 것은 민간보험보다 저렴함에도 공제료 부담 때문인 것 같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되기도 했는데 향후 이 상품에 대해 홍보를 펼치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한 상인관계자는 “상인들은 아마 이런 상품이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고 관심도 부족한 편”이라고 말했다.

시는 화재공제 상품의 운영 주체 여부를 떠나 만약 화재 발생시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세종시민과 세종시가 부담해야 하는 만큼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공단과 협력해 공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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