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공립·사립 유치원 감사 내용 공개…정책 방향과 공교육 중심 유아교육 특수성

▲15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 소재 환희유치원에 적막감에 흐르고 있다. 환희유치원의 설립자 겸 원장 A는 교비를 숙박업소, 성인용품점에서 사용하거나 아파트 관리비, 노래방 비용 등 7억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 소재 환희유치원에 적막감에 흐르고 있다. 환희유치원의 설립자 겸 원장 A는 교비를 숙박업소, 성인용품점에서 사용하거나 아파트 관리비, 노래방 비용 등 7억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용진 국회의원의 지난 11일 사립유치원 감사결과 공개에 따른 일부 사립 유치원의 일탈이 큰 파장을 일으키는 가운데 세종시내 사립 유치원의 감사결과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세종시는 그 파문으로부터 일단 안전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번 감사결과가 논란이 된 것은 천차만별의 비위 행태와 더불어 감사 진행됐지만 결과에 대해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이 더 큰 반발을 산 것이다.

그런 점을 볼 때 세종시 지역은 유치원을 감독하는 세종시교육청이 공립·사립 관계없이 감사 내용을 공개해 왔고, 그 적발 내용도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평가다.

■부담감이 적은 세종시교육청…아이마루·전의·성모유치원 감사 내용 이미 공개돼

세종시내 사립 유치원 3곳의 2016년과 2017년 감사결과가 공개됐다.

이들에 대한 행정처분은 경고 1건, 기관주의 9건, 회수 2건 등 비교적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 시교육청 감사관 관계자의 설명이다.

적발 내용은 ▲지출증빙 서류 작성관리 소홀 ▲민간보험사 만기환급형 적립관리 부적정 ▲과세자료 신고 부적정 ▲수익자부담 경비 징수 및 정산 부적정 ▲사립유치원 학사 및 인사 부적정 ▲유치원 생활관리 부적정 ▲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업무 소홀 ▲유아 건강관리 부적정 등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마다 다른데 우리 교육청은 3년 주기로 감사를 진행한다. 적발 내용은 단순 실수 및 미처 모르고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이는 공립 유치원의 경우도 비슷하고 그 처분 수준은 대체로 기관주의 정도”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이번 사립 유치원 파문에서 세종시가 한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시교육청의 감사 공개라는 정책과 세종시 유치원교육이 단설·병설 공립 유치원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세종시의 특수성과도 맞물렸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와 관련 최교진 교육감은 “타 지역은 사립유치원이 감사 자체를 거부하거나 감사결과를 공표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저항하고 있다”며 “반면 우리 교육청은 감사결과 그대로 공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유아 교육환경은…유치원과 달리 민간 비중 ‘절대적’

유치원과 함께 유아교육의 한 축인 어린이집의 환경도 주요 관심사다.

2018년 6월 기준 세종시 지역에는 국공립 16개소, 법인 13개소, 직장 13개소, 민간 112, 가정 168개소 등 총 322개소가 있는데 감독기관은 세종시다.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일정 기준의 위반 사실에 대해선 시설 및 원장·보육교사의 명단을 공개하게 돼 있다.

세종시내 유치원 교육이 공교육 위주인데 비해 어린이집은 전체 322개소 중 국공립 시설이 16개소에 불과해 관리 감독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8년 기준 세종시 행정처분 현황은 먼저 처분완료(19건)으로 ▲시정명령 14건, 과태료 1건, 보육료 환수 1건, 자격 정지 3건이다.

자격정지 관련 무자격자 채용 2건, 근무시간 조작 후 부정수급 1건으로 시는 자격정지와 부정수급에 따른 운영정지 1개월과 73만2천원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또한 처분예정(5건)은 ▲아동학대 3건, 보조금 부정수급 2건이다.
아동학대 재판 확정 판결에 따른 행정처분 3건과 근무자·교사 허위보고 및 보조금 수급후 개인통장 페이백 2건이 적발돼 3,191,850원과 61만원을 회수하게 된다.

세종시는 어린이시설 관련 자체 계획에 의거 연중 상·하반기에 전체 시설의 30%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또한 부모 모니터링을 통한 급식 및 안전점검과 평가인증 신규 인증·재인증을 진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민원이나 신고 등으로 월 평균 15~20건을 수시점검하는 한편 지난 8일부터 12월까지 50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 3(위반사실의 공표) 의해 ▲보조금 부정수령·유용 ▲어린이집 운영기준·급식기준 위반으로 영유아의 생명·신체·정신 피해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위반으로(아동학대)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정신에 중대한 피해 발생시 해당 시설이나 원장 및 보육교사를 공개하게 돼 있다.

공개 기간은 시설 폐쇄·자격취소 3년, 시설 운영정지 및 자격정지는 정지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복지부나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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