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사무소 ㈜장남 수의계약에 LH ‘솜방망이’ 처벌만

▲가재마을 1단지
▲가재마을 1단지

“임대아파트 관리비가 왜 일반 아파트보다 높습니까?”

일반적으로 임대아파트 관리비가 일반 분양아파트에 비해 저렴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 관리비 적정성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세종시 종촌동에 위치한 가재마을 1단지의 그런 경우로 인근 아파트에 비해 관리비가 비싸다는 주장이다.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따르면 가재마을 1단지는 전용면적 60,689.04㎡,이하 1684세대로 2016년 11월 사용승인을 받았다.

LH로부터 ㈜장남이 아파트 관리 업무를 위탁 받아 관리사무소를 운영 중이며 경비·청소관리 용역은 ‘행복한 두리’가 맡고 있다.

■인근 일반 분양 아파트보다 관리비 ‘높아’…관리비 인하 요구

현재 해당 아파트는 경로당과 일부 주민으로 구성된 ‘아파트관리비인하 특별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이재군·정명선·이승민)를 중심으로 관리비 인하를 촉구하고 있다.

위원회측은 임대아파트 임에도 관리비가 일반 분양아파트에 비해 비싼 것을 쉽게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관리비는 공용관리비와 개별사용료 등으로 구분되고 공용관리비는 일반관리비(인건비, 제사무비, 제세공과금),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유지비 등이 포함된다.

K-apt에 나온 7월 관리비(공용관리비/일반관리비(단위: 원/㎡, 주거전용면적기준))는 1199원/614원으로 ‘유사단지’ 평균 1172원/576원, 인근단지(조건단지) 984/460원보다 더 높은 것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재마을 2단지 1,121원/481원 ▲가재마을 3단지 990원/475원 ▲가재마을 4단지 917원/351원 ▲가재마을 5단지 960원/386원 ▲가재마을 6단지 912원/522원 ▲가재마을 7단지 921원/364원 ▲가재마을 8단지 1026원/566원 ▲가재마을 9단지 805원/356원 ▲가재마을 10단지 1076원/560원 ▲가재마을 11단지 1116원/535원 등으로 조사됐다.

높은 관리비 논란에 대해 LH세종본부는 단지 규모나 관리면적이 작은 아파트 경우 관리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LH세종본부 관계자는 “해당 단지는 세대수가 유사한 분양 주택 관리면적과 비교시 관리면적이 적다”며 “㎡당 단가로 비교시 관리비가 상대적으로 높아 보일수 있다”고 해명했다.

주민들은 “정작 어려운 주민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관리비가 높다는 것은 문제로 관리비 책정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주)장남 수의계약 문제 제기돼… 허술한 LH 관리·감독

관리사무소를 위탁운영하고 있는 ㈜장남도 잇따른 수의계약 체결로 구설수에 올랐다.

㈜장남은 재활용품 처리 및 경비·청소 용역과 관련해 입찰로 진행해야 함에도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등을 위반해 수의계약을 체결해 LH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았다.

㈜장남은 2016년 11월 각각 재활용품 처리하는 ㈜재향사업소와 경비·청소용역 업체인 ‘행복한 두리’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재활용품 처리업체는 계약 만료 후 입찰을 통해 타업체로 변경된 반면, 행복한 두리는 2018년 6월에 ‘계약기간 사업수행평가 결과 기존 사업자 재계약조건에 적합하다’(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별표 2 수의계약 대상)는 사유로 또 다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결과적으로 2016년 11월 수의계약으로 출발해 수의계약에 의해 2019년 6월 30일까지 연장된 셈이다.

LH세종본부는 재활용품처리업체 및 경비·청소용업 수의계약이 대해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고 위탁관리업체 평가지표에 따라 감점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조치는 관리사무소 운영 및 계약에 별다른 영향이 없어 그저 시늉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이와 같은 계약상의 문제에 대해 주민들의 항의 후에 뒤늦게 인지하는 등 LH세종본부가 위탁운영만 맡겨놓고 제대로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수의계약 연장 제한 및 제도 정비 주장도

현행 주택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별표2의 수의계약 대상 8호에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체가 관리 규약에 따라~입대위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장남도 이를 통해 수의계약이 진행됐는데 현행 규정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것만 있을 뿐 별도로 해당 업체와의 횟수나 기간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어 이를 추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9호도 유사)

이와 더불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 제1조에 의해 행복청 및 사업시행자가 ‘주민단체’에 위탁해 공공기관 건물 시설(경비, 청소, 위생관리 등), 도로시설물, 공원, 공동주택 등의 관리를 할 수 있다.

공동주택관리는 임대주택은 입주일로부터 1년, 분양주택은 입주자대표자회의 구성되기 전까지로 명시돼 있다.

주민생계조합 산하의 ㈜장남이 위탁가능한 주민단체에 해당되는데, 신도시 예정지역내 토지 수용된 원주민을 지원하다는 취지에서 바람직하다는 주장과 함께 일단 한 번 수의계약을 맺으면 수년간 계약이 지속될 수 있어 타 업체의 진입 및 경쟁 자체를 제약할 수 있다는 반론이다.

따라서 수의계약 기간 제한 등 입찰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과 차제에 고시자체를 언제까지 지속할지도 이젠 고민해야 한다는 시점이라는 의견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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