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8,350원, ‘생활임금=최저임금’ 전락 비판… 시 “각종 수당 제외한 금액”

▲민주노총 노조원들이 세종시 생활임금 고시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노조원들이 세종시 생활임금 고시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내년 생활임금 고시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8일 민주노총 세종지역지부는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세종시는 2019년 생활임금을 최저임금인 8,350원으로 고시했다”며 “최저임금과 생활임금을 동일하게 한다는 결정은 어느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으로 즉각 철회하라고”고 밝혔다.

이들은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만으로는 보장하기 어려운 주거·교육·문화비 등을 고려해 실질적으로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급여개념”이라며 “통상적으로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을 상회하고 통계적으로는 보통 최저임금보다 20~30% 높게 책정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종시의 생활임금 8,350원은 올해 세종시 생활임금에서 430원 오른 수준으로 2018년 전국 평균액 8,770원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라며 “세종시는 이번에 고시된 2019년 생활임금을 철회하고,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생활임금으로 다시 결정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생활임금이 낮은 것은 인정하면서도 “세종시 생활임금은 기본급만 포함된 반면 타 시·도는 각종 수당이 포함돼 단순 비교는 어렵다”고 해명했다

이어 “명절 상여금 및 복지포인트를 포함하면 9천원에 근접한다”고 설명했다.
즉 타 시·도는 생활임금을 발표할 때 교통비·식비·식대·상여금 등이 포함됐고 세종시는 기본급만으로 발표해 왔다는 것.

올해 광역자치단체의 생활임금은 ▲서울특별시 9,211원 ▲전라남도 9,370원 ▲대전광역시 9,036원 ▲충청남도 8,935원 ▲경기도·제주특별자치도 8,900원 ▲광주광역시 8,840원 ▲인천광역시·전라북도 8,600원 ▲강원도 8,568원 ▲부산광역시 8,448원 ▲세종특별자치시 7,920원으로 세종시는 각종 수당을 포함하면 중하위권 수준이다.

내년 생활임금은 세종시를 제외한 9천원대를 넘는 가운데 각 지자체별로 편차가 심한 편이다.

▲서울특별시 10,148원 ▲광주광역시 10,090원 ▲경기도·전라남도 10,000원는 1만원대인 반면 강원도와 전라북도는 각각 9,011원, 9,200원이다.

다만 내년엔 명절 상여금 및 복지포인트 외 추가적인 수당에 대해 조심스럽게 검토되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생활임금을 결정한 ‘생활임금심의협의회’는 노·사·민·정으로 구성돼 노조 3명, 사업자 3명, 민간인 4명, 정부 4명 등 전체 14명으로 노조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상승속 ‘생활임금’ 실효성 의문 시각도
한편 최저임금 1만원 시대 임박한 가운데 몇 년내에 생활임금이 폐지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경기 침체환경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은 가운데 매년 최저임금에 비해 20~30% 높은 생활임금 지급이 가능하겠느냐는 주장이다.

또한 생활임금 자체가 공공기관 종사자(세종시 255명 추산)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최저임금을 기반으로 임금이 책정되는 일반 근로자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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