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찰서, 지난달 28일 고발인 조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본부의 불법 수의계약 및 설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고발인을 불러 본격적인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지난달 29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세종경찰서는 A씨를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0일 LH세종본부장 등 직원 10명을 공정거래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그는 “행복청과 LH가 지난 2015년부터 세종시 신도시 내 20곳의 회전교차로 재시공과 관련해 국가계약법을 어기고 수의계약(설계변경) 등으로 특정업체에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다.

또 “국도 1호선 외곽도로 주추지하도 상부 너비뜰 교차로 공사(30억대)와 조치원 서창행복주택 비소 오염토 처리비용(10억대) 등이 수의계약으로 불법 체결됐다”고 지적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 앞서 “철저한 수사로 LH의 비리청산의 계기로 삼아 새로운 출발의 원점으로 삼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은 수사 초기여서 자세한 내용은 말할 수 없다. A씨의 진술을 검토한 뒤 조만간 피고발인들을 소환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경찰의 수사과정을 지켜본 뒤 추가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세종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