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LH직원 10명 고발…공정거래법 위반·직권남용 혐의

A씨가 LH 세종본부 관계자들의 비리를 고발하는 내용을 담아 접수한 고발장.
A씨가 LH 세종본부 관계자들의 비리를 고발하는 내용을 담아 접수한 고발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조성순 세종특별본부장 등 직원 10명이 수의계약과 관련해 경찰에 고발됐다.

세종시민 A씨는 지난 10일 세종경찰서에 조 본부장을 비롯해 직원 10명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A씨는 “행복청과 LH가 지난 2015년부터 세종시 신도시 내 20곳의 회전교차로 재시공과 관련해 국가계약법을 어기고 수의계약(설계변경) 등으로 특정업체에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환경기초시설인 수질복원센터 악취 개선사업의 경우 1차 개선공사(사업비 7억원)와 2차 공사(사업비 70억원)를 하면서 공개입찰을 하지 않고 C건설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밀어줬다”고 덧붙였다.

A씨는 또 “국도 1호선 외곽도로 주추지하도 상부 너비뜰 교차로 공사(30억대)와 조치원 서창행복주택 비소 오염토 처리비용(10억대) 등이 수의계약(설계변경)으로 불법 체결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LH 세종본부 관계자들의 비리를 청산하기 위해 고발장을 접수했다”며 사법기관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LH의 한 관계자는 “현재 고발된 내용에 대해 파악된 것이 없다.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입장을 내 놓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세종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