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조례제정…내년 157억원 규모 편성

▲김현기 국장이 자치분권특별회계 설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현기 국장이 자치분권특별회계 설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세종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자치분권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를 운영한다.

지난 6일 세종시는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실현의 일환으로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마을의 일을 논의·결정·집행할 수 있도록, 마을재정 관련 사업을 하나의 특별회계로 통합해 안정적인 마을자치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특별회계 재원은 주민세와 일반회계 전입금과 수입금 등 총 157억원 규모로 이중 주민세는 기존 주민세 환원사업 균등분을 주민세 전액으로 확대한 것이다.

특별회계는 오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운영하며, 필요시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특별회계 대상 사업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생활불편 해소, 지역문화행사, 사회적 약자 지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마을공동체 지원, 시민주권대학 운영 등으로 시는 재정여건을 감안해 점진적으로 예산규모를 늘려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현기 자치분권문화국장은 “주민들이 재정운영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발전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 운영 평가 및 인센티브 지급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읍·면·동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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