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장 시민추천제 시행 및 ‘자치분권문화국’ 신설

세종시가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 실현에 적극 나선다.

시는 지난 2일 마을조직·마을입법·마을재정·마을계획·마을경제 등 5개 분야 및 시의 지원체계 운영을 포함한  ‘5+1 분야’ 14개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먼저 마을 조직 분야 관련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읍면동 주민자치회 설치 및 리(里) 단위 마을회의 신설, 참여연령 16세 확대를 시행한다.

두 번째로 마을 실정에 맞는 자치법규를 만들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주민총회 등에 조례·규칙 제안권을 부여한다.

시는 또한 150억원 규모의 자치분권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읍·면·동에 주민세율 조정권 부여한다.

아울러 시민 주도의 상향식 마을계획 수립 체계 구축에 나서 마을계획단을 구성해 마을현안을 발굴·실행한다.

다섯 번째로 지역공동체를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운영과 사회투자기금을 신설한다.

이와 같은 5개 분야 과제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27일부터 시민주권특별자치시 관련 주민자치·공동체 업무를 전담할 ‘자치분권문화국’이 설치된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시민참여 기본조례를 연내 제정하고,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를 설립하겠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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