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4% 인상 및 임금제도 개편…운수직 규정 개정 등 합의

▲ 고칠진 교통공사 사장과 이상재 공공운수노조 대전본부장이(사진 좌측부터) 임금협약 체결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고칠진 교통공사 사장과 이상재 공공운수노조 대전본부장이(사진 좌측부터) 임금협약 체결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사장 고칠진)와 노동조합은 지난달 29일 공사 회의실에서 고칠진 사장과 이상재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 노조 본부장 등 노사 교섭위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임금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23일 민주노총 산하 노동조합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쟁의에 돌입한지 39일 만에 파업이 종료, 지난 1일 오전 첫차부터 모든 노선이 정상 운행됐다.

이번 협상에서 노조는 공사가 제시한 4% 임금인상과 수당 등 기본급 전환, 일급제 및 호봉제 도입 등 임금제도 개편안을 수용했다.

공사는 현행 사규인 ‘운수직 및 기간제 관리규정’에서 ‘운수직 규정’을 별도 신설해 달라는 노조 요구안을 받아들여 최종 타결을 이뤘다.

또 공사는 파업복귀자를 대상으로 내부직원 소통 및 공기업 이해 증진 등을 위한 프로그램 등 별도의 복귀프로그램도 운영해 장기간 업무에서 단절된 운전원의 업무적응을 도울 계획이다.

교통공사 고칠진 사장은 “파업으로 버스 운행이 일부 중단되는 등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스럽다”며, “앞으로 노사가 협력하여 시민들이 보다 수준 높은 대중교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파업은 노사 양측 지난 2월 27일부터 임금협상을 시작해 9차례에 걸쳐 교섭을 가졌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노조에서 4월 20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5차례의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입장차로 결국 노조는 5월 23일 파업에 돌입했고 공사도 5월 31일부터 파업에 참여한 운전원을 대상으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는 부분직장폐쇄를 단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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