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국방부와 합의각서 체결…세종시 균형발전 전기 마련

세종시는 조치원비행장과 연기비행장을 오는 2021년까지 통합·이전한다고 밝혔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지난 2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세종시 균형발전과 군 시설의 현대화 및 작전환경 개선이라 점에서 우리 시와 군 모두에게 의미가 있는 사업으로 다음 달 국방부와 합의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이전 사업은 연기리와 보통리에 위치한 ‘연기비행장’을 폐쇄해 연서면 월하리 소재 ‘조치원비행장’으로 통합하고, 통합된 조치원비행장을 현 위치에서 조정해 옮기는 사업이다.

시에 따르면 두 비행장으로 인해 40여년 동안 주민 불편 및 도시 발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조치원비행장은 마을(연서면 월하3·4리)에서 불과 30m 거리로, 주민들은 심각한 소음 및  비행안전구역 지정으로 재산상 불이익을 당해 지난 2011년부터 본격적인 이전을 요구하고, 2013년 5월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연기비행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 6생활권에 근접해 신도심과 원도심의 균형발전에 걸림돌이 됐다는 평가다.

이에 시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11차례의 市·軍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지난 2013년 9월 군부대를 통합해 이전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이전비용·부대면적 등에 대한 이견을 좁혀 지난해 7월 최종 합의를 이뤄냈고 올해 6월 22일 기획재정부 기부 대(對) 양여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 달 국방부 최종 승인 및 국방시설본부와의 합의각서 체결만 남은 상황이다.

■연기비행장 폐쇄…조치원비행장과 통합 후 이전
연기비행장은 군 헬기전용작전기지로 육군항공학교가 비행훈련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데 대체시설을 확보한 뒤 비행장을 폐쇄한다.

조치원비행장에는 항공부대가 작전을 수행중으로 비행장에 복수활주로를 설치한 뒤 연기비행장을 통합 이전하고 기지 종류가 현재 ‘지원항공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작전기지’로 변경된다고 밝혔다.

또한 비행장 이전시 활주로 위치를 기존방향에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약 15도 조정하고, 2개의 정비고·계류장 위치를 재배치해 민가와의 이격거리를 최대한 확보한다.

■내년 하반기 착공, 오는 2021년 사업 완료 계획
시는 대체시설을 기부하고 국방부로부터 용도 폐지된 재산을 양여받는 ‘기부 대(對) 양여사업’ 방식으로 총 사업비 2,593억원이 투입된다.

시는 합의각서 체결 후 기본 및 실시설계(2018년 9월~2019년 9월)와 토지보상(2019년 3~12월)을 진행하고, 내년 하반기 착공해 오는 2021년까지 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조치원비행장 인근지역의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막기 위해 연서면 월하리 일원(378,876㎡)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는 한편 양여 부지는 신도시와 인접성을 고려해 완충녹지, 물류·유통시설 등의 개발을 검토하게 된다.

시는 성공적인 사업 추진으로 항공기 소음 감소는 물론 제한구역 해제·축소, 비행안전구역 건축고도 제한도 완화 등으로 주민들의 재산권이 회복(4,737억원/조치원 2,655억원 연기 2,082억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춘희 시장은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 및 국방부, 기재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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