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의원, 소방청 자료 분석…간이소화장치 등 임시소방시설도 태부족

 
 

화재로 노동자 3명이 사망하고, 부상자 37명이 발생한 세종시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공사장 건물 화재 당시 임시소방시설인 소화기가 법정기준에 훨씬 못미치는 20대만 설치됐던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 자유한국당)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 중인 주상복합아파트 건물에는 법정기준에 따라 최소 364대의 소화기가 있어야 했지만 법적기준의 5.5%인 20대만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소화기를 제외한 나머지 임시소방시설도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화재건물은 연면적 7만1100㎡의 아파트 7개동 규모였지만 간이소화장치와 비상경보장치는 단 1대에 불과했다.

1개동에서 간이소화장치를 쓰면 나머지 6개동의 공사 중에는 간이소화장치를 쓰지 못하는 것이다. 전체 건물에는 간이피난유도선도 별도로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홍 의원은 “현행 소방 법령 및 행정규칙에에는 임시소방시설 중 소화기에만 구체적인 설치기준이 있어, 공사 중인 건물의 효과적인 화재 진압과 대응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임시소방시설을 다양화하고 구체적인 설치기준을 마련하는 등 안전규정을 강화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설치유지법 개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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