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 감식 통해 화재 원인 및 발화 지점 파악”…공사현장 안전 관리·감독 강화 목소리

 
 

새롬동(2-2생활권) 새뜸마을 13단지 주상복합아파트 신축현장 화재로 사망 3명, 중상 3명, 경상 34명 등 총 4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세종소방본부(본부장 채수종)는 지난 27일 세종시청 브리핑실에서 이같이 밝히고 부상자 37명 중 17명은 현재 치료후 퇴원하고 입원자 중 3명이 중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급속한 화재의 확대 원인에 대해 넓게 개방된 지하 주차장 구조에 신축 공사중인 관계로 화염 등을 차단할 수 있는 시설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화재가 7개동으로 확산돼 굴뚝 효과 등으로 확산속도가 빨랐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업장은 지난 26일 대전지방노동청이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려 안전·보건 실태를 점검한 뒤 이상이 없을 경우 공사가 재개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주상복합아파트 공사현장은 386세대 7개동 지하 2층·지상 24층 규모로 2016년 6월 공사에 착수해 오는 12월 입주 예정으로 내부마감 공사 중이다.

다음은 이날 브리핑에서 제기된 주요 쟁점 사항이다.

 
 

■화재 발생 원인 및 지점…에폭시 작업에 의한 유증기 폭발 추정속 “정밀 감식 지켜봐야”
현재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 및 지점을 특정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당초 세종소방본부는 현장 브리핑을 통해 화재 발생 지점을 1307동 ‘지하 2층’으로 추정했으나 최종 브리핑에선 그 발화지점을 ‘지하’로 확대했다.

이에 대해 임동권 세종소방서장은 “발화지점을 지하 2층에서 지하층으로 넓힌 것은 당시 공사 관계자 등의 얘기를 조합해서 발화지점을 추정했는데 나중에 현장 조사반이 진입해 확인한 결과 어느 지역을 특정짓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그는 “차후 28일 정밀감식을 통해 (특정) 하는 것이 좋겠다”고 덧붙였다.

세종소방본부는 화재 원인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채수종 세종소방본부장은 “현재 화재 원인은 속단할 수 없다. 다만 어제 시민 및 공사관계자 진술에 의하면 지하에서 ‘펑’하는 소리가 10회 이상 들렸다는 것을 볼 때 에폭시 작업에 의한 유증기 폭발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예측한다”고 말했다.

이어 용접 작업과 관련해 “용접기가 있다는 진술은 확보했지만 그 당시 용접여부에 대해선 확실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단열재 등의 적치물을 지하주차장으로 옮겼다는 진술도 나왔다.
채 본부장은 “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1층에 있던 적치물을 장마철에 대비해서 지하 주차장으로 옮겼다 ”고 밝혔다. 이와 같은 행위가 인명 피해를 확대시켰지에 대한 점검도 필요해 보인다.

■‘임시 소방시설 설치 여부’…소방시설 제도 정비 필요성 제기
아울러 공사 현장내 임시 소방시설 설치 여부도 관심을 모았다.

해당 공사장은 완공 건물이 아닌 관계로 ‘임시 소방시설’을 갖추도록 관계 법령에 규정돼 있다.

법령에 따르면 ▲인화성·가연성·폭발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가연성 가스 발생 작업 ▲용접, 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거나 화기 취급 작업 ▲전열기구, 가열전선 등 열을 발생시키는 기구 취급 작업 ▲폭발성 부유 분진 발생 작업 시 상기 작업 5m 이내에 임시 소방시설을 갖춰야 한다.

임시 소방시설은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 등을 말한다.

따라서 현장에서 어떤 작업이 진행됐고 이에 따른 임시 소방시설이 제대로 갖췄는지에 대한 정확한 검증이 필요하다. 이는 앞서 제기된 용접 관련 진술 여부와 맞불려 책임소재를 파악하는데 중요 단서가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임동권 세종소방서장은 “임시 소방시설치 여부는 감식작업을 통한 확인이 필요하다. 다만 간이피난유도선으로 피난구 유도등, 통로 유도등은 확인했다”고 답변했다.

임시 소방시설 관련 제도상의 한계점도 지적됐다. 소방당국이 직접 현장에서 설치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

임 소방서장은 “임시 소방시설 설치여부에 대해 사전에 소방당국에서 파악할 수 없다. 법상 건축관련자의 의무이다. 우리는 행정지도와 간담회를 통해 (소방시설 설치 등을) 강조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한 “자주가서 감독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이것은 규제다. 규제라는 것이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는 과거 소방관 부조리 관련해 소방관의 건설 현장 출입을 제한해 사실상 서류 심사 위주로 대체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소방당국의 사전 점검 및 대응 단계 발령 시점이 적절했나?
또한 공사장의 안전을 사업주에 의해서만 맡기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소방당국의 사전 예방 및 현장 대응에 관련 질의도 나왔다.

이에 대해 채수종 소방본부장은 “지난해 12월 19일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공사장에서 노동부와 합동점검을 했고 봄철에 해빙기 공사 안전 점검 등 작년 하반기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두차례에 걸쳐 진행됐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공사장은 특수한 환경에 의해 특별조사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해했으면 좋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세종소방서는 화재 당일 오후 1시 16분 화재 접수, 19분 선착대 도착, 24분 ‘대응 1단계’ 발령, 30분 중앙119 구조본부 및 충남·대전·충북 공동 대응 요청, 47분 ‘대응 2단계’를 발령한다.

이와 관련해 2단계 대응 발령 시점이 늦지 않았느냐의 취지의 질문에 채 소방본부장은 “초기 상황은 굉장히 긴박했던 상황으로 신속하게 최선을 다해 대응 단계를 높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 소방서장은 “세종소방서 관할구역에 대응력으로 대응 가능한 수준이면 1단계를, 그 단계를 넘어 외부 지원이 필요할 때면 대응 2단계이다. 대응 3단계는 국가적 수준의 대응이라며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임 소방서장은 “1단계에서 2단계로 20여분에 만에 대응 단계를 올린 것은 신속했다고 생각한다. 통상적으로 대응단계를 올리는 것은 1단계부터 2단계, 3단계로 (순차적으로) 이 시스템을 이해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미 신고 접수 당시부터 화재가 급속히 퍼졌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대응 단계 판단에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중국인 피해도 컸다…중국인 1명 사망, 중·경상 14명
아울러 40명의 피해자 중 15명이 중국인인데 사망자 1명, 중상자 1명, 경상자 13명으로 사망자는 공주 의료원에 안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인들의 신분 즉 ‘불법 체류’ 여부에 대한 질의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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