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설계 및 편입토지 보상 등 향후 일정 설명

세종시(시장 이춘희)는 장군면 지방하천인 대교천 재해예방사업의 실시설계가 완료됨에 따라 지난 21일 장군면사무소에서 주민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대교천은 금강의 제1지류하천으로 총 18.6㎞ 중 연기면 세종리 금강 합류부에서 장군면 도계리 일원 7.6㎞ 구간에 대해 홍수범람 및 침수피해 등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는 총사업비 414억원(국비 50%, 시비 50%)의 하천재해예방사업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편입토지 중 하천 내 전면적이 편입되는 토지를 우선 보상하고, 토지분할이 필요한 토지는 측량 후에 보상할 계획”이라며“대교천 재해예방사업을 하반기에 발주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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