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횡령 인정 사실 본지 회장 고소…“채 후보 횡령 안했다?”, 대전지검 결정서엔 ‘횡령했다’ 적시

▲채평석 후보와 민주당 측이 거짓 주장을 밝혔으나 대전지검의 범죄사실 내용에는 구체적으로 5천5백만원을 보관하던 중 일시미상경에 임의로 소비해 횡령하였다고 적혀있다.
▲채평석 후보와 민주당 측이 거짓 주장을 밝혔으나 대전지검의 범죄사실 내용에는 구체적으로 5천5백만원을 보관하던 중 일시미상경에 임의로 소비해 횡령하였다고 적혀있다.

민주당세종시당, 채 후보측의 일방적 주장 보도자료 배포 ‘물의’

6.13 선거 세종시 제4선거구에 출마한 채평석 후보가 지난 11일, ‘대전지검, 채평석 후보 5500만원 횡령 혐의 인정’ 본보 보도(8일자)와 관련, 대전지검 불기소 결정서가 인정한 횡령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오히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허위논평·보도금지 위반 혐의로 본보 회장을 경찰에 고소해 논란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채평석 후보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당공명선거감시단’이라는 명의의 보도자료를 통해 대전지검은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불기소했을 뿐, 채평석 후보 혐의가 인정됐다거나 그와 유사한 입장을 밝힌 적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거운동 막바지에 본보의 악의적인 보도로 채 후보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고 채 후보와 민주당 측이 왜곡된 주장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전지검은 2014년 2월 성신양회레미콘·아스콘공장증설결사반대대책위원회 위원장의 고발 사건 결정서를 통해 채 후보 등 2명이 2005년 성신양회로부터 받은 지역발전기금 2억 2000만원 중 55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인정했으나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불기소 처분한 한 것.

결정서 내용에 따르면 채 후보을 비롯한 피의자들은 성신양회 회사로부터 지역발전기금 명목으로 2억 2천만원을 지급받아 그 즉시 1억 7천만원을 지역발전기금으로 주민단체에 지급하고 나머지 5천 5백만원을 보관하던 중 일시미상정에 ‘임의로 소비해 횡령했다’고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다

이와 같이 구체적인 횡령 사실이 나타나 있음에도 악의적인 허위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등 법적 대응을 운운하는 채 후보와 민주당은 정확한 사실을 보도할 의무가 있는 언론사의 본연의 기능을 억압하고 선거 구도를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있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특히 민주당도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해당보도 자료를 배포하며 법적 대응 및 선거 여론전을 펼친 것은 여당의 횡포로 오히려 자신을 되돌아보며 공명정대한 선거운동을 펼쳐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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