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후보 횡령 공소시효 소멸로 불기소 '논란' 재점화… 채 후보, 횡령 의혹 부인

채평석 세종시의회 의원 후보(더불어민주당·세종시 제4선거구 연동면·부강면·금남면 선거구)가 2005년 부용면생활체육회장(부용면은 2012년 7월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시 청원군에서 세종시로 편입) 재임 시 주민 대표로서 성신양회(주)로부터 받은 지역발전기금 2억 2000만원 중 5500만원의 사용처를 둘러싸고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어 주목된다.

대전지검은 2014년 2월 성신양회레미콘·아스콘공장증설결사반대대책위원회 위원장의 고발 사건 결정서를 통해 채 후보 등 2명이 2005년 성신양회로부터 받은 지역발전기금 2억 2000만원 중 1억 6500만원을 주민단체에 지급하고 나머지 55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인정했으나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확인돼 선거기간 큰 파장이 예상된다.

대전지검 결정서에 따르면 채 후보 등은 성신양회로부터 받은 2억 2000만원을 2005년 1월부터 2월까지 주민단체장들에게 지급하는 등 용도로 사용했다고 진술했으나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5500만원을 실제로 언제, 어디에 사용했는지는 불분명하다.

성신양회레미콘·아스콘공장증설결사반대 대책위원회는 2012년 성신양회 공장증설 반대과정에서, 2005년 작성된 채 후보 등 주민대표 2명과 성신양회(주)간 합의서가 존재하고 합의금이 당초 알려진 것보다 5000만원 많은 2억 2000만원인 것을 공장 측으로부터 확인하고 5500만원 반환을 채 후보 등에게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채 후보 등 2명이 2005년 1월 주민 대표 자격으로 성신양회(주)와 합의서를 작성하고 지역발전기금을 받은 것은 당초 지역주민 이용시설로 제공돼 왔던 성신양회 공장 내 축구장 부지 면적 축소에 따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4월 16일 연동면·부강면·금남면 선거구 세종시의회 의원 후보 공천 신청자 3명 중 채 후보를 단수 공천, 지방선거에서 유권자 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채 후보는 7일 기자를 만나 “2005년 지역발전기금 사용처 논란은 사법기관 조사를 통해 소명된 바 있다. (성신양회레미콘·아스콘공장증설결사반대대책위원회가 반환을 주장하고 있는 지역발전기금 5500만원은)  주민단체 대표에게 그 당시 전달했다”며 횡령 의혹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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