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특혜 주장 우편물 언론사 등에 보내…과도한 할인 문제 제기

▲이춘희 시장 부인의 상가 취득 의혹을 제기한 문서 내용.
▲이춘희 시장 부인의 상가 취득 의혹을 제기한 문서 내용.

이춘희 시장 부인 서모씨의 나성동 소재 에스빌딩 상가 분양 관련 특혜 의혹을 주장하는 문서가 지난 17일 언론사 등에 전달돼 지난해 8월 경 제기됐던 의혹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해당 문서는 에스빌딩의 6층과 7층의 평면도와 호실 전용면적, 계약면적, 평당분양가, 공급가액 등이 상세히 나와 있다.

또한 ‘세종시장 부인 상가취득 특혜할인 금액 산정’ 이란 제목으로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상가공급계약서를 확인하면 진실은 즉시 정확히 규명된다’고 설명해 이 시장 부인의 의혹을 정면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서씨 분양가액 대비 약 19% 할인 받아…타 상가주는 7% 불과

해당 문서는 서씨가 구입한 전용면적 167.88㎡(계약면적 95.85평) 601호와 전용면적 121.15㎡(계약면적 69.17평) 602호에 대해 동일 면적의 607호와 606호를 각각 비교해 분양가액과 등기부등본실거래가액(이하 실거래가액)으로 할인 금액을 분석했다.

먼저 601호는 ▲평당분양가 600만원, 공급가액 575,100,000원, 분양가액(공급가액+부가세(공급가액 의 7%)) 615,357,000원, 실거래가액 513,600,000원으로 할인금액(등기부등본 실거래가액-분양가액) 101,757,000원이다.

602호는 ▲평당분양가 600만원, 공급가액 415,020,000원, 분양가액 444,071,000원, 실거래가액 342,400,000원이며 할인금액 101,671,000원 이다.

반면 동일 면적의 607호는 ▲평당분양가 580만원, 공급가액 555,930,000원, 분양가액 594,845,000원, 실거래가액 577,800,000원으로 할인금액은 17,045,000원이다.

606호는 ▲평당분양가 580만원, 공급가액 401,186,000원, 분양가액 429,269,000원, 실거래가액 374,500,000원으로 할인금액은 54,769,000원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서씨는 두채를 구입하면서 분양가 대비 19%(2억 3천여만원)을 할인받은 반면 타 상가는 약 7%(7천 100여만원)만을 할인 받았다.

 
 

상가분양에 있어 분양환경이나 매입대금 조건으로 할인율이 다소 유동적이지만 서씨와 같이 두드러진 상가 분양 할인율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이춘희 세종시장과 친분이 있는 에스빌딩 시행사 대표인 A씨의 관계가 이런 대폭적인 할인이 가능하게 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이미 이 시장은 한차례 홍역을 치른 바 있다.

지난해 8월 A씨의 부인이 운영하는 갤러리의 미술작품을 세종시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대여 계약을 통해 3692만원을 지출하는 과정에서 특혜 논란이 벌어졌다.

결국 이춘희 시장은 시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요청했고 감사위는 과다지급액 130여만원를 회수하고 담당 공무원에게 징계를 내렸다.

당시 이 시장은 부인의 상가 구입 의혹에 대해 “공직자의 공적 영역이 아닌 사적 영역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하며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거치지 않아 중개수수료를 내지 않은 것 외에는 혜택 본 부분은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반면 최근 이 시장 측은 “일시불로 대금을 지불해 할인을 받았다”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당시 해명과 동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세종시균발협, 상가 분양가 할인 관련 이춘희 시장 등 추가 고발장 제출

이와 관련 세종시균형발전협의회는 추가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세종시균발협은 기존  ‘수뢰죄’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변경해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상가 할인 관련 세종시장의 직무와 관련해 감액 매수함으로서 그 금액 상당을 뇌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세종시균발협은 지난 2일 이춘희 시장과 부인 등을 모욕죄, 업무방해죄, 수뢰죄로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해 세종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 고발 내용에는 갤러리 미술품 대여 및 에스빌딩 상가 2채 구입 등이 포함됐다.

한편 이춘희 세종시장 부인이 상가 2채를 특혜 분양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우편물은 ‘세종시민단체연대회의’를 발신인으로 언론사 등에 보내졌으나 시민단체는 이런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이에 대해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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