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지역 사업가 A씨가 노박래 서천군수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5일 서천경찰에 따르면 A씨가 노 군수를 고발한 내용에 대한 사실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1일 노 군수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A씨는 언론사에 보낸 보도자료를 통해 “정치인의 생명은 ‘청렴과 도덕, 약속’이라고 생각한다”며 “지난 4년동안 노 군수가 ‘청렴과 도덕, 약속’ 세가지 덕목을 갖추지 않았음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 고발장에는 노 군수에게 ‘사업편의를 봐달라’며 수백만원을 줬다는 내용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노 군수는 지난달 28일 군청 상황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단 한푼도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사실이 없음을 군민 앞에 맹세한다”고 밝혔다.

그는 “2014년 5월경 지역사업가 A씨가 제3자를 통해 당시 선거사무실에 피로회복제 박스를 놓고 간 사실이 있지만 밤 늦게 아내를 통해 피로회복제 박스에 현금을 놓고 간 사실을 알고 다음날 전달자를 선거사무실로 불러 피로회복제 박스를 통째로 돌려줬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A씨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하겠다”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저작권자 © 세종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