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설립협의 이어 두 번째 관문 통과

▲대전의료원 설립예정지.
▲대전의료원 설립예정지.

대전시는  대전 동구 용운동 선량마을 일원에 추진중인 300병상 규모의 대전의료원 설립 계획이 지난 4일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 자문위원회에서 2018년 제1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는 20여 년에 걸친 시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설립을 위한 조례제정,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전문연구기관 용역 등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했다.

2016년 11월에 처음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했으나, 기획재정부의 2017년 2월 제1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되지 못해 아쉬움이 컸다.

시는 대통령 공약사업 반영, 보은·옥천·영동·계룡·금산군과 공공의료 안전망 구축 공동협약 체결과 공공성·사업성·특성화 등 추가 개발한 논리 등을 사업계획에 반영해 지난해 9월 보건복지부에 설립협의 요청서를 제출했다.

이후 기획재정부의 2018년 제1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지난 1월 신청했다.

복지부와 기재부에 메르스 등 감염병 대응 및 인근 지자체 의료취약지 해소 등 공공의료 강화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행정·정무적 노력을 통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이라는 쾌거를 거둘 수 있었다.

앞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된 사업은 KDI에서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사업시행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시는 KDI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 대전세종연구원 및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과 공동으로 편익 제고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건의하는 등 예비타당성조사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김동선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대전의료원 설립 사업이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돼 기쁘지만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라며 “KDI 예비타당성조사에 대비해 철저한 자료준비와 대응을 통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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