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헌안 수도 조항 신설 입장 발표…“‘행정수도 세종’명문화 관철 계속 노력”

세종시가 지난 21일 정부의 개헌안내 수도(首都) 이전 관련 법률적 근거 마련에 아쉬움속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날 정부는 수도 조항 신설에 대해 “국가 기능의 분산이나 정부부처 등의 재배치 필요가 있고, 나아가 수도 이전의 필요성도 대두할 수 있어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총강에 법률로 수도를 정하는 조항을 신설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부 개헌안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를 지향한다’며 국가 운영의 기본 방향으로 ‘지방분권’을 천명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세종시는 논평을 통해 새 헌법에 수도 조항이 명시되면 2004년 헌법재판소가 내린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이 효력을 잃고, 세종시 행정수도 건설을 다시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특히 참여정부 때 무산됐던 행정수도 건설을 다시 추진하는 의미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법률제정 과정의 우려속 ‘행정수도 세종’의 헌법 명문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세종시는 “수도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넣는 과정에서 또 다른 갈등과 논란이 빚어질 수 있고 헌법보다 개정이 용이해 정치적 상황에 따라 행정수도 규정이 바뀔 우려도 있다”고 말하며 “우리 시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 개헌안보다 더 나아가 ‘행정수도 세종’을 헌법에 명문화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종시는 행정수도를 헌법에 명문화하기 위해 세종시민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충청권 및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는 국민들과 함께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국민헌법자문특위가 개헌안에 대한 여론 조사에서 헌법에 행정수도 규정을 명시하거나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위임하는 데 국민의 64.8%가 찬성(반대 33.1%)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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