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선거구 16명·비례대표 2명…지역구 읍·면 6명, 동 10명

▲세종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세종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 있다.
▲세종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세종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 있다.

‘세종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세종시의회에서 최종 의결됐다.

세종시의회(의장 고준일)는 14일 제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세종시의회 의원정수는 기존 15명에서 18명(3명 증가)으로 늘어나 지역선거구 시의회의원 정수는 16명, 비례대표의원 정수는 현행과 동일한 2명을 유지한다.

지역선거구는 기존 읍·면 10명, 동 3명에서 읍·면지역 6명, 동지역은 10명으로 변경됐다.

또한 정준이 시의원, 김복렬 시의원, 윤형권 시의원, 이충열 시의원이 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의가 진행됐다.

한편 이날 본회의 통과에 앞서 지난 13일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복렬)은 제1차 회의를 열고 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김복렬 위원장은 “세종시의회 의원의 정수를 정하는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지난 5일 국회에서 지각 통과함에 따라 법 시행 후 시·도의회는 12일 이내에 관련 조례를 의결해야 하는 ‘공직선거법’ 절차를 맞추기 위해 시급성을 고려 1건만을 심사했다”고 말했다.

 행정복지위는 심사보고서에서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객관적 선거구 획정 기준을 정한 후 농촌지역 및 신규 공동주택 입주지역을 배려해 선거구역을 획정했다고 밝혔지만 도농복합도시인 세종시의 특성이 대폭 반영되지 않고 인구 비례가 주된 기준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촉박한 지방선거 일정과 개정 상위법에서 정한 조례 의결 시한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를 이유로 입법예고를 하지 않아  충분한 시민 의견 수렴절차가 생략됐으나 향후에는 지역간 특수성과 단층제 행정체계를 반영한 의원정수 균형 문제 등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세종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