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원은 다음 달 2일부터…다음 달 15일까지 입후보제한 받는 자 사직해야

세종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3일부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세종시장 및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관할 시·도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고 ▲후보자 기탁금의 20%(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1,000만 원)를 납부해야 한다.

교육감선거의 경우 비당원확인서와 교육경력 등에 관한 제출서가 추가로 필요하다.

예비후보자가 제출한 전과 및 학력에 관한 증명서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info.nec.go.kr)나 ‘선거정보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회의원이나 공무원 등 이번 선거에서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송·수화자간 직접통화방식의 전화 선거운동 ▲선거구내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에 한함) 등을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90으로 전화하거나 관할 선관위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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