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신청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시행
세종시(시장 이춘희)는 내년 1월부터 민원인의 편익 증진을 위해 건물번호판 택배 서비스를 시행한다.
건물번호판 택배서비스는 민원인이 건물번호판 교부 신청 후 건물번호판을 받기 위해 시청을 재방문할 필요없이 집이나 회사 등 원하는 장소에서 택배를 통해 수령할 수 있는 원스톱 민원처리 서비스이다.
건물번호판 택배서비스를 희망하는 민원인은 건물번호판 교부 신청시 택배서비스 신청을 해야 하며, 제작업체를 통해 건물번호판을 택배로 수령할 때 소정의 택배비를 지불하면 된다.
신동학 토지정보과장은 “택배 서비스가 시행되면 민원인은 1회 방문으로 시간적 부담을 줄이고 건물번호판 교부기간이 최대 3일 가량 단축돼 건물번호판으로 준공이 늦어지는 등의 불만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