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들, 재계약시 불이익 우려…세종시 “기존 입주자 최대 6년 보장, 법 적용 여부 결정된 바 없어”

 
 

최근 영구임대아파트인 행복아파트(도램마을 7·8단지)의 일부 입주민 사이에서 작은 소동이 일어났다.

국토부가 지난해 7월 개정돼 시행중인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및 관련 지침 개정 관련 이 시행규칙의 행복아파트 적용 여부가 ‘확정’돼 입주민들이 재계약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말들이었다.

이와 관련해 세종시와 시설관리공단측에서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 설명회 자리를 개최하기도 했지만 일부 논란은 쉽게 진화되지 않았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의 핵심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와 관련해 입주 기준과 재계약 기준을 변경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 입주 기준 관련해 영구임대주택 등은 총 자산(금융자산 포함) 1억 6700만원 입주·재계약이 가능하고 총 자산과 별도로 자동차 기준(2522만원)도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입주기준 소득은 1순위 입주자중 소득기준이 없는 국가유공자·장애인·북한이탈주민 등에게 소득 70%이하 기준이 적용됐다.

특히 논란이 된 부분은 재계약 관련 조건인데, 기존에 재계약 기준이 없는 영구임대주택에 대해 그 기준을 신설하고, 현행 기준도 일부 조정됐다.

입주자는 재계약시 소득 기준 수급 탈락자, 한부모가족, 이주민 등 월평균소득의 75%이하, 장애인·국가유공자·북한이탈 주민등은 월평균소득의 105%이하 규정이 신설됐다. 자산과 자동차가액도 입주자격 기준액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만 여기에 유예규정을 두는데 영구임대주택의 기존 입주자에 대해서는 향후 2회차 재계약까지 변경기준 적용을 유예하고 3회차 재계약부터 소득·자산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존 임차인(2017년 7월 1일 임대차 개시일 해당)은 2019년 9월 1일(1회차 유예,재계약), 2021년 9월 1일(2회차 유예, 재계약)에 이어 2023년 7월 1일(3회차) 재계약시 새로운 기준이 적용된다.

3회차때에 기준 초과시 최대 할증(80%의) 임대 조건을 적용해 한번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하다. 이후 2023년 7월 1일(4회차)에는 기준 초과하면 퇴거하게 된다.(소득 6개월, 자산 3개월 유예기간)

일부 주민들은 지금 당장 기준 적용이 확정될 것으로 인식했고 특히 원주민을 중심으로 일괄적인 규정 적용 움직임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세종시나 시설관리공단측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한 관계자는 “당초에는 개정 내용과 관련해 재계약 대상자들에게 이런 내용을 전했는데 나중에 지금 기준 적용이 확정된 것처럼 잘못 알려졌다”며 “이후 임차인 대표회의와 전체 주민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이 개정안과 관련해 아무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향후 조례개정을 검토할 수 있는데 이것도 오는 2021년 적용되는 만큼 상황을 지켜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원주민 출신의 한 입주자는 “지금 당장 적용 여부보다는 앞으로가 걱정이다. 이 아파트는 본래 터전을 잃고 떠난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설돼 여기에서 살아왔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과 일괄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조건 완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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