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동서천농업협동조합 농업인월급제 업무 협약

서천군이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한다.

서천군(군수 노박래)는 지난 13일 군수실에서 내년부터 시행되는 ‘농업인 월급제 시범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동서천농업협동조합(조합장 오영환)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농업인 월급제는 수확기 전 수입이 없는 벼재배 농업인에게 농협 수매대금의 60%를 영농준비와 생활비로 매월 선지급하고 서천군에서 이에 따른 이자를 보전하는 사업으로 농가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농가의 생활안정에 목적이 있다.

농업인 월급제 시범사업은 내년 2월에 동서천농업협동조합과 수매 약정을 체결한 농가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시행된다.

군은 시범추진 한 결과의 평가 및 분석을 통해 2019년 농업인 월급제 사업을 군 전체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노박래 군수은 “대부분의 농가가 수확기 이전에 농가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번 농업인 월급제 시행을 통해 농가 소득의 안정적인 배분과 농업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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