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찰서, 지난 30일 수사 결과 언론브리핑

▲조경호 여성청소년 과장이 세종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조경호 여성청소년 과장이 세종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회원을 상대로 음란소설 콘테스트를 열고 유흥업소 광고와 함께 성매매까지 알선한 인터넷 불법 사이트 운영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또 성매매를 통해 만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뒤 사이트에 올린 회사원 등 30명도 검거했다.
 
세종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성매매알선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인터넷 음란 사이트 운영자 A씨(40)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11년부터 최근까지 회원만 25만명에 달하는 음란 사이트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유흥업소 업주 등이 의뢰한 성매매 알선 배너광고를 올려주고 한 건당 10~30만원씩 모두 3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회원을 모으려고 2011년부터 인도네시아 등에서 여성들과 성관계를 한 뒤 이를 몰래 찍어 자신들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A씨 등은 방문자를 늘리고 회원들의 활동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 음란 소설 콘테스트을 열었고 회원들은 우승 상금(30만원)을 타려고 자신의 성관계나 국내 마사지업소 등에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해 사이트에 올렸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사진 등을 올린 회원 30명도 성폭력범죄 등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이용 촬영)로 불구속 입건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회원제로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몰카 사진이나 음란 소설 등을 올리면 등급을 올려주는 방법을 썼던 것으로 드러났다.

세종경찰서 관계자는 “사이트에 올라온 몰카 피해 여성만 60명으로 적발한 음란 사이트는 모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폐쇄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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