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가 시민의 신고로 적발되자 신고자가 자신을 폭행했다고 허위로 고소한 세종시의 모 중학교 교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민성철)은 이 같은 혐의(음주운전·무고)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0일 오전 1시5분께 세종고속터미널 인근에서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자신의 자택까지 약 20㎞를 술에 취한 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앞서가며 위험하게 운전하던 A씨를 수상하게 여겨 뒤쫓은 B씨 등 2명의 신고로 적발됐으며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43%였다.

A씨는 1개월 뒤 “B씨 등이 당시 다짜고짜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냐며 차에서 내리게 하고 정강이를 걷어찼다”등의 내용으로 B씨를 고소했지만 이로 인해 무고 혐의가 추가됐다.

A씨는 재판에서 “운전을 마친 뒤 B씨 등이 강압적으로 차에서 내리게 하려 해 당황한 나머지 차량에 보관돼 있던 양주를 생수로 착각해 서너 모금 마신 것”이라며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양주를 생수로 착각해 마셨다는 주장은 상식에 전혀 부합하지 않아 긴 설명이 필요 없다”며 무고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B씨 등을 고소한 것은 이들의 진술 신빙성을 탄핵해 자신의 음주운전 혐의를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재직하고 있는 학교 학사 행정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지만 재판 과정에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이상 A씨에 대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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