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25일 시행…행안부 이전 근거 및 행복청·세종시 사무조정안 법제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원재, 이하 행복청)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이 24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은 ▲행정안정부 이전 근거 마련 ▲공동캠퍼스 조성근거 마련 ▲행복청·세종시 사무조정안 법제화 ▲개발계획 변경 시 관련 시·도지사 협의 근거 명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법 개정으로 행복도시특별법 상 이전 대상 제외기관에서 행정안전부를 삭제함으로써 행정안전부가 세종시로 이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공동캠퍼스 조성 근거가 마련돼 공동캠퍼스의 조성, 사업시행자의 운영법인 기부·출연, 입주심의, 운영법인 설치, 입주승인기준 이행 실효성 확보 등이 개정안에 담겼다.

행복청은 시행령 및 운영규정 마련, 대학용지 마스터플랜 수립 및 개발계획 변경 등을 내년 4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공동캠퍼스 조성을 위해 필요한 모든 후속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행복청·세종시 사무조정 내용.
▲행복청·세종시 사무조정 내용.

세번째로 행복청·세종시 양기관이 협의한 사무조정안을 법제화했다.

앞으로 행복청은 도시계획 수립, 기반시설 설치, 자족기능 유치 등 도시기능 강화에 집중하고, 세종시는 각종 인·허가 및 도시 유지관리 등 주민생활 밀착형 업무를 수행하도록 역할을 분담한다.

마지막으로 개발계획 변경 시 관련 시·도지사 협의 근거 등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 시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시·도지사와의 협의 및 세종시장에 개발계획 변경 요청권을 부여했다.

또한, 행복청이 관계기관·단체에 자료·자문을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행복청 관계자는 “이번에 공포된 행복도시법 개정안은 행정기능을 집적화하고 자족기능을 확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 완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행복도시특별법은 공포 후 3개월(2018년 1월 25일)부터 시행된다.

공동캠퍼스 조성 관련 규정은 공포 후 6개월(2018년 4월 25일), 주택·건축 인허가 관련 규정은 공포 후 15개월(2019년 1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세종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