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 164억원중 70억원 징수

세종시(시장 이춘희)는 지방세 이월 체납액 징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월 체납액 규모는 164억원으로 주요 세목별 체납액은 지방소득세  49억원, 취득세 39억원, 자동차세 38억원, 재산세 16억원 등이다.

시는 그동안 체납처분 방법으로 급여·예금·매출채권·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압류 등의 직접 징수와, 관허사업 제한·신용정보 자료 제공·명단공개 등의 간접 징수 방법을 병행 추진해왔다.

또, 특수 시책으로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특별 징수 독려제를 도입 추진한 결과, 27억원을 징수하고, 읍면동 합동 자동차 번호판 영치 활동 결과 239대 번호판을 영치해 자동차세 1억원을 징수했다.

그 결과 시는 9월 30일 현재, 이월 체납액 164억원 중 70억원을 징수했다. 정부 목표액 52억원 대비 18억원을 초과 징수하고, 올 연말까지 76억원을 징수한다는 계획이다.

세정담당관은 “불성실 납세자에 대해 불이익을 감수하게 해 모든 납세자가 자진해서 납부하는 올바른 납부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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