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행정안전부 이전 및 행복청·세종시 사무조정안 법제화 근거 마련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원재)은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를 육성하기 위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복도시법) 개정안(대안)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행복청·세종시 사무조정안.
행복청·세종시 사무조정안.

이번 행복도시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행정안전부 이전 근거 마련- 행복도시법 상 이전대상 제외기관에서 행정안전부 삭제 ▲행복청·세종시 사무조정안 법제화 ▲공동캠퍼스 조성근거가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개발계획 변경 시 관련 시·도지사 협의 근거 명시-행복도시 광역계획권 시·도지사와 협의 규정 명시 및 세종시장에 개발계획 변경 요청권 부여

또한, 행복청이 관계기관·단체에 자료·자문을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한편 개정된 ‘행복도시법’은 공포 후 3개월(내년 1월 예상)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공동캠퍼스 조성 관련 규정은 공포 후 6개월, 주택·건축 인허가 관련 규정은 공포 후 15개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관영, 이명수 의원안 : 행정안전부 이전 근거 마련
  이해찬 의원안 : 행정안전부 이전 근거 마련, 사무조정안 법제화 등
 김현아 의원안 : 공동캠퍼스 조성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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