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산하 일부 공사·공단의 임직원들이 단순 음주운전에 그치지 않고 사고까지 잇따라 저질렀지만 징계는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1일 감사원이 공개한 최근 7년간 대전도시철도공사와 대전시설관리공단 임직원의 음주운전 비위행위자 현황에 따르면 2011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두 기관 소속 임직원 30명이 음주운전 또는 음주사고로 경찰에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대전도시철도공사에서는 모두 16명이 음주운전 또는 음주사고로 적발됐다.

이들 중에는 지난 2012년 2월 혈중알코올 농도 0.076%로 면허정지 수치가 나왔지만 3회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가 있고, 다른 3명은 음주사고까지 저질렀다. 

하지만 이들 16명에 대한 징계처분은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6명은 경고 또는 징계처분 대상인데도 2017년 4월 현재 징계시효 경과 등으로 적정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시설관리공단 임직원 14명도 음주운전 또는 음주사고로 적발돼 수사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 중 3명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88%~0.184%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

이들 역시 적정 수준의 징계를 받아야 하지만 징계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7명의 경우 징계처분 대상임에도 징계시효 경과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다. 

특히 시설공단 팀장급인 A씨의 경우 2015년 12월 24일 혈중 알코올 농도 0.184%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행정처분을 받았다. A씨는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아야 했지만 아무런 처분도 받지 않아 승진 임용이 제한되는 기간(1년) 내에 승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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