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행복도시법 일부 법률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로써 행정안전부가 이전 대상기관에 포함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세종시 이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관한 특별법(행복도시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행정안전부의 세종시 이전과 현행 행복청장이 수행하고 있는 도시관리와 건축 및 주택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사무(8개)를 세종시장이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하지만 행복도시 자족기능 확충과 도시건설 효율성을 위한 법률 개정안은 관계부처의 반대로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원형지 공급대상에 기존 기관에 법인 단체를 추가해 대학교, 기업 유치를 강화하려 했으나 민간에 대한 특혜 우려가 있다며 제외됐다.

또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에 관할 지자체장인 세종시장을 포함해 보다 효율적인 도시건설과 관리를 도모하자고 했으나 주변 지자체의 반대로 결국 무산됐다.

이해찬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행정안전부 세종 이전 법적 근거가 마련돼 실질적 행정수도 건설에 한발 다가서게 됐다” 며 "행복도시 세종시의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법 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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