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정용기 국회의원.
▲정용기 국회의원.

정용기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대전 대덕)이 갑천도시고속화도로의 통행료를 폐지하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갑천도시고속화도로와 같이 교통여건 변화로 과도한 교통 체증이 발생해 유료도로의 기능을 상실하거나 도로의 성격이나 등급이 변경됐을 경우 유료도로관리청(대전시)이 민자도로사업자에게 실시협약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갑천고속화도로는 대전시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다 IMF사태 후 사업비 확보가 불가능해지자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건설하게 되면서 현재는 800원씩 통행료를 지불하고 있다. 

이로 인해 2004년 개통된 뒤 시가 지불해야 할 건설비를 민자 통행료를 징수하며 시민들에게 전가한다고 제기하고 있지만 시는 민자사업자인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주)와의 양허계약을 들어 계약기간인 2031년까지 통행료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용기 의원은 “갑천도시고속화도로는 통행량도 엄청나게 늘어났고 내년부터는 회덕IC 건설을 위한 설계도 시작되기 때문에 더 이상 대전시내 구간 외곽 일부 민자유치 도로가 아닌 세종시와 연결되는 주요 간선도로”라며 “국토부와의 협의를 마친 만큼 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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