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시장 이춘희)는 추석연휴와 관련,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과 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키로했다.

행정안전부가 추석연휴(9월 30일~10월 9일)로 인해 매월 10일 납부기한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등의 정상적인 신고납부가 곤란할 것으로 보고, 주민의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한다고 밝힘에 따라 세종시도 납부 기한을 다음 달 10일에서 13일(3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김동민 세정담당관은 “추석연휴로 인한 납기 연장조치는 특별징수분 및 종업원분과 관련된 특정세목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한과 혼동이 있을 수 있다”며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와 주민세(종업원분)의 납부기한은 10월 13일, 재산세(주택분, 토지분)의 납부기한은 10월 10일인 점을 세목별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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