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사원 서비스 평가 대상 중 ‘버스운행기록분석’ 제외

 
 

출범 초기부터 각종 내부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는 세종도시교통공사(이하 교통공사)가 지난 4일 하루동안의 노조의 준법 운행에 가슴을 쓸어내렸다.

교통공사와 노동조합에 따르면 일부 노조원들은 지난 4일 월요일 첫차부터 1000번 버스 등을 대상으로 소위 ‘준법투쟁’을 시행했다.

노조의 준법투쟁안에는 1000·1004번 버스의 세종시 관할 도로 법규 준수 및 공사측이 원하는 RPM 등 시속, 타고 평가단 항목에 의한 운행, 의무 보장 휴게시간인 30분의 자유로운 이용 등을 담고 있다.

소위 준법운행은 관계법규(도로교통법, 운수사업법 등)에 의한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 운행한다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정시 버스 운행의 차질을 가져오기 마련이다.

실제로 이날은 일부 구간 및 시간대에 같은 번호의 버스가 2~3대가 연달아 운행하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이번 준법 투쟁 시행은 여러 사유가 있지만 그중 핵심적인 것은 서비스 평가 방식에 대한 노사 이견이 단체협상 중 외부로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

교통공사는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승무사원을 대상으로 내부적인 평가를 통해 서비스 수당을 지급해왔다.

평가에 따라 서비스 수당(20만원)이 등급별(S등급~D등급)로 5만원씩 차등 지급받는 방식인데 지금까지 내부평가만으로는 차등 지급된 사례가 없어 사실상 그 평가가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교통공사는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8월 시민서비스평가단을 발족하고 지난 4일부터 시민들이 직접 평가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향후에는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경우가 발생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평가 방법의 전환속에 사측이 ‘운행기록 분석결과’(과속, 배차간격, 급정거, 급출발, 배차시간 준수)를 새로이 평가항목에 추가하면서 이를 둘러싼 이견이 확산됐다.

교통공사 입장에선 사고 발생, 배차 시간 미 준수에 따른 민원 발생 등으로 승무사원들의 버스 운행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노조측은 내부평가에서 시민서비스평가단이 도입되는 상황에서 운행기록 분석까지 그 평가 항목에 포함시키는 것은 ‘서비스 수당 삭감’만을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이다.

즉 평가를 통해 서비스 수당 삭감, 정규직 전환 평가, 성과급 평가 등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려는 목적이 있다고 말한다.

지난 4일 준법 투쟁 시행 후 당일 밤에 노사는 협의를 거쳐 준법투쟁이 마무리돼 그 다음 날인 5일부터 정상운행에 돌입했다.

노조는 시민서비스평가단의 평가를 수용하고 사측은 ‘운행기록분석’은 평가에 반영하지 않고 운전습관 및 서비스 개선 교육자료로 활용한다데 서로 양보를 주고 받았다.

다행히 하루만에 정상운행이 되고 있지만 양측이 ‘시민을 볼모’로 대립하고 향후에도 이런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전례를 남겼다.

먼저 교통공사는 서로가 준비되지 않은 설익은 정책으로 평지풍파만을 남겼다는 지적이다.

평가방법 전환은 노조측에 민감한 부분으로 ‘운행기록분석’은 충분한 근무 여건 조성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자칫 승무사원에게 상당한 부담을 전가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다.

또한 이번 평가 자체가 민원발생과 대부분의 타 시·도에서 시행적인 기본적인 평가 내용(운행기록분석-과속, 배차간격, 급정거, 급출발, 배차시간 준수 등)이었다면 오히려 그것을 충분히 설득해 관철해야 함에도 그 시행을 미룬 것은 사측의 운영 관리에 문제점을 보인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반면 노조는 준법투쟁에 대해 ‘세종도시교통공사 갑질에 대한 방어책’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지만 자칫 준법투쟁이 장기간 진행됐다면 시민을 볼모로 한 또 다른 ‘갑질’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평가에 앞서 적정한 환경을 조성을 위해 양측이 노력함에도 협상 중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외부로 나간다면 향후에는 사안에 따라 아예 버스가 도로에 설 우려도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다.

세종교통공사는 출범 초기임에도 심각한 내우외환에 직면해 있다.

출범 당위성에 대해서도 상당한 비판을 받는 상황이다. 시민을 볼모로 한 양측의 주고 받기라는 후진적 경영 행태에 벗어나야 한다는 여론이다.

한편 서비스평가단은 ▲서비스모니터링(18항목)-교통법규 준수여부(신호위반, 정지선 미준수, 중앙선 침범, 난폭운전 등), 승객에게 인사여부, 운전 중 핸드폰 사용금지, 한손운전 등 ▲서비스 점검(7개 항목)- 승무사원 용모 및 복장 상태, 승차시 배려, 승객 응대 태도, 승객이동 및 하차배려, 차량 청소상태 등에 대해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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