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공동대책위, 활동 재개 선언… ‘행정수도 완성 자치분권 실현’ 토론회 개최

 
 

‘세종시 정상’ 추진을 위해 10년을 단결한 충청권이 이제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목표를 향해 결집하고 있다.

행정수도완성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동대책위)는 지난달 29일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위기에 처해 있을 당시의 절박한 심정으로 500만 충청인의 지혜와 힘을 다시금 모아 공동대책위의 활동 재개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세종, 충·남북, 대전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동대책위는 “오늘 우리가 활동을 재개한 이유는 세종시가 국가정책의 종국적 과제인 행정수도라는 법적 지위를 확보하기에 적절하고 정당한 정치상황를 맞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공동대책위는 “문재인 대통령은 세종시 자치분권 모델 완성, 행안부·과기정통부 추가 이전, 국회 분원설치와 내년 6월 행정수도 개헌 추진 등을 약속했다”며 “이처럼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뒷받침되는 상황에서 행정수도 완성은 현실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대선에서 각 당의 대선주자들도 국민적 동의가 있다면 세종시가 행정수도라는 법적 지위를 갖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힌 만큼 이제 ‘세종시=행정수도’라는 법적 지위 보장에 정치권의 당리 당략이 끼어들 자리는 없다”고 강조했다.

공동대책위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활동 목표로 ▲세종시의 행정수도 지위·역할 부여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정상건설 ▲충청권 상생발전을 위한 광역도시계획 실질 집행 등을 제시했다.

먼저 세종시의 행정수도 지위·역할을 위해 먼저 개헌없이도 가능한 국회분원과 청와대 제2집무실의 세종시 설치를 적극 추진하고 향후에는 실질적인 행정수도 실현을 위해 내년 6월 개헌에 ‘세종시=행정수도’ 문구가 헌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민지지를 받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행복도시 정상 건설을 위해 행안부·과기정통부의 이전과 더불어 외교부와 외국대사관 이전을 추진해 문화국제교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충청권 상생발전을 위한 광역도시계획의 집행을 요구했다.
공동대책위는 “‘세종시 블랙홀’ 등 여러 피해 우려로 충청권내 협력체계가 약화됐다”고 지적하며 “충청권 광역 자치단체가 세종시와 기능분담을 통해 공생·공존할 수 있는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예산을 수립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대책위는 “행정수도 완성의 관건은 범국민적인 지지와 공감대 형성이란 점에서 충청권을 출발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호소했다.

 
 

■세종시민대책위 ‘행정수도 완성 자치분권 실현’ 대토론회 개최

한편 기자회견에 이어 행정수도완성세종시민대책위원회(상임대표 맹일관·최정수)와 세종시는 ‘행정수도 완성 자치분권 실현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춘희 세종시장을 비롯해 이해찬 국회의원, 고준일 세종시의회 의장,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 시민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상선 지방분권전국연대 상임공동대표의 사회로 조명래 단국대 교수와 이민원 광주대 교수(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의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이어 박진완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창용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 남기헌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문창기 지방분권국민운동대전본부 집행위원장, 이영선 행정수도완성세종시민대책위 공동대표의 토론이 펼쳐졌다.

먼저 조명래 교수는 ‘분권적 균형발전을 위한 세종 행정수도의 완성’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라 당초 계획했던 중추거점도시로서 행정중심도시는 제대로 조성되지 않았다”며 “현재 세종시(행복도시)는 과거 행정수도 대신 경기도 ‘과천’과 같은 행정기관들이 자리한 ‘행정타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세종시를 ‘정치행정수도’(이하 행정수도)로 육성하기 위해 “2018년 개헌에서 세종시에 대한 ‘수도’ 지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헌법상의 수도 규정은 서울을 ‘국가상징수도’로 세종시는 분권적 균형발전을 위한 선도하는 ‘정치행정수도’로 지정하되 별도의 법률로 구체화해아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헌법 개정과 더불어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국회법, 정부조직법, 행복도시건설법 등에서 행정수도와 관련된 규정을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또한 세종시 중심 국정운영시스템 형성 관련 “세종 행정수도에 입지해 할 대통령은 ‘국가원수’가 아닌 ‘행정부 수반’으로, 세종시에 설치해야 할 대통령은 ‘청와대 제2집무실’ ”이라며 “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세종시에서 얼마만큼 실효적으로 지휘·감독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종시가 정치수도 기능을 담당한다면 입법부의 세종시 이전은 반드시 필요하고 이것은 국회 분원이 아닌 ‘본원’ 전체를 말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민원 광주대 교수는 ‘지방분권 개헌과 행정수도’의 주제 발표에서 “행정수도 개헌의 선결과제는 지방분권 개헌으로 그 틀속에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특히 “헌법 개정은 여당과 야당의 합의없이는 결코 불가능하다. 국회의원 재적 3분의 1이상만 반대하면 개헌이 중단되는 만큼 개헌 주체들의 강력한 의지와 행동이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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