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그린에너지, 사업 변경시 회사 존립 자체가 어렵다는 판단 내린듯

▲내포그린에너지 열병합발전소 건설 현장.
▲내포그린에너지 열병합발전소 건설 현장.

충남도, 도의회, 주민들이 내포신도시 SRF(Solid Refuse Fuel, 고형폐기물연료)열병합발전소 건설을 사실상 전면 재검토하자는 입장을 보이자 사업시행자인 내포그린에너지(주)가 지난달 29일 겨울철 에너지 제한공급 또는 중단조치라는 초강수로 대응에 나섰다.

이에 따라 열병합발전소 건설을 두고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는 이해 당사자들간에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충남 도청이전 지역인 내포신도시의 공공주택 등 동절기 열 공급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내포그린에너지(주)는 이날 “지난 28일 긴급이사회를 통해 정상적인 공사 진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2017년 동절기 기간 동안 모든 열사용자에 대해 열에너지 제한공급 또는 중단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확인하고 이를 충남도청 및 내포신도시 열수용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동안 적자운영에도 불구하고 임시보일러를 임차해 사용하는 등 열 공급 의무를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해 왔다”며 “지난 7월 대출 약정을 체결했으나 산자부의 인가 지연 등으로 자금인출이 실행되지 않아 사업자금 조달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가용자금 부족으로 최근 주주사에 자금지원 요청했으나 불가하다는 입장을 확인한바 산업통산자원부의 공사계획 승인 및 인가 지연이 계속될 경우 오는 10월 이후 회사의 존립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열 공급중단을 볼모로 삼겠다는 뜻이 아니라 현 상황이 계속되면 우리들에게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마지막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내포그린에너지(주)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인허가를 마친 상황에서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 아예 회사가 문을 닫아야 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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