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매일은 지난 6월 22일 세종시, 벽돌공장 건립 ‘밀실행정’ 논란이라는 기사를 게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밀실행정’이라는 부분은 해당 부지는 지난 2011년 이전에 공장부지로 허가를 받은 부지이기에 공장이 밀실행정으로 허가가 났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삼일리드텍측은 현 부지가 공장부지로 허가가 난 부지임을 확인하고 2016년 8월 경에 토지를 매수했다.

또한 산림공원과와 농업기술센터가 회의에서 ‘배제됐다’는 것은 관련부서가 아니었을 뿐 처음부터 한 업체의 이익을 위해 배제시킨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환경단체의 반발에 대해 회사측에 질의하지 않은 주장으로 소음, 분진 배출에 관한 허가 기준에 따라 관련시설을 갖췄다.

㈜삼일리드텍의 환경 분야 대책으로 ▲대기- 시멘트 저장시설 상부 여과집진시설, 골재이송시설(컨베어)의 밀폐형 덮개 ▲소음·진동- 공장동의 방음창·방음시설 사용, 공장동내(성형기, 압축기 대상) 방음실 시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비산먼지- 이동식 살수장치(스프링쿨러), 고압분무시설, 자동식 세륜시설 ▲수질- 자동식 세륜시설로부터 세척 폐수 발생 전량 재이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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