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도시계획위내 세종시청 공무원도 참여 가능

앞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세종시청 공무원도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오는 28일까지 행복도시 도시계획기준 일부 개정안에 대한 행정 예고를 한다.

행복도시 도시계획기준은 행복도시 예정지역에 적용되는 도시계획 관련 사항을 정한 기준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서 위임한 사항 등이 규정돼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구성 범위를 확대하고, 일몰기간이 만료됨에 따른 시행기간 연장(3년)을 함께 포함시켰다.

따라서 행복청은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범위를 확대해 세종시 소속 공무원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구단위계획 중 관련 협의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사항과 함께 장례식장의 용어를 장례시설로 변경하는 등의 상위 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했다. 

행복청은 의견을 수렴 후 이달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행복청 누리집(www.naacc.go.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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