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로 헌법재판소법·정당법·지방공무원법·개인정보보호법·행정사법 5건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해찬·조승래의원이 1일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를 개별 법률에 명기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법·정당법·지방공무원법·개인정보보호법·행정사법’ 등 총 5건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 1항은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시·도 또는 시·군·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률행위와 행정을 하는데 큰 문제는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개별 법률에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는 명기하고 있음에도 ‘특별자치시’를 명기하지 않아 일반 국민들에게 혼란을 준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 왔다.

이에 이해찬·조승래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에 세종시가 명기되지 않은 법률을 조사의뢰하고, 세종시청 및 관계기관과 협의해 법률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는 법률안을 간추려 개정하는 작업에 나섰다.

그 중 1차로 1일에 ‘헌법재판소법· 정당법·지방공무원법·개인정보보호법·행정사법’등 총 5건의 법률 개정안을 조승래 의원 대표 발의로 국회에 제출했다.

이해찬 의원은 “세종시는 출범 5주년이 지난 현재, 인구 27만명을 넘어서는 등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의 면모를 갖춰나가고 있다”며 “앞으로 행정기관의 추가 이전과 법적 제도적 정비를 통하여 세종시의 위상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승래 의원은 “이번 법률안 개정은 국민들의 혼란을 줄이고, 세종시가 특별자치시로서의 권한 행사를 하는데 그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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