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시장 권선택)는 올해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도시가스 요금 중 주택의 취사용 요금은 0.13% 인하하고, 난방용 요금을 일부 조정해 전체적으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도시가스 소매요금은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에 의한 시·도지사 승인사항으로, 대전시는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외부 전문기관을 선정해 용역을 추진했다.

용역결과 대량수요처의 가스 사용량 감소와 도시가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반 비용 상승 등 인상요인이 대두됐으나 물가안정과 시민 부담 최소화를 위해 요금 동결방침을 전격 결정했다.

대전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충남도시가스사는 대전시의 동결 결정에 대해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하고 부족한 부분은 경영합리화와 긴축운영 등의 자구노력을 통해 극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가스요금 동결 결정으로 서민층 생계안정에 다소나마 보탬이 되고 도시가스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요금체계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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