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7일까지 기관·개인 등 의견 접수

세종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교육청)이 ‘세종특별자치시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달 7일까지 교육청 홈페이지(http://www.sje.go.kr) 등을 통해 입법예고 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유아교육법 제11조(입학) 제3항의 신설로 인해 시·도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이번 조례안을 입안하게 된 것.

시교육청은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 등이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라고?밝혔다.

신설되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적용범위 ▲유아 모집·선발 계획 ▲유치원별 선발 인원 ▲유치원 및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유아 모집·선발 요강 안내 등으로써 유아를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모집·선발하기 위함이다.

한편 이번 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달 7일까지 의견서(홈페이지 공고)를 이메일이나 팩스, 우편 등을 통해 교육청 교육과정과(044-320-2141)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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