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장애인자립센터 ‘장애인권익옹호지원체계 추진과제’ 토론회

 
 

세종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소장 김지혜)와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는 지난 12일 세종시민회관에서 ‘지역 장애인권익옹호지원체계 안정적 정착 및 추진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2010년부터 장애인 단체를 중심으로 한 ‘장애인권익옹호체계’ 의 필요성 제기후 ▲2014년 12월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 및 권리옹호에 관한 법률안’ 발의 ▲2015년 복지부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안 발의 및 통과를 거쳐 올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돼 이들 기관을 중심으로 한 제도적 지원 체계의 안정화 및 향후 추진과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복렬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을 좌장으로 우주형 교수 (나사렛대학교 인간재활학과)의 ‘장애인 학대와 권익옹호지원체계의 발전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윤삼호 소장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서해정 부연구위원(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인종문 팀장(장애인거주시설 ‘요나의집’), 차승렬 교육협력팀장(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 이윤호 과장(세종시 노인보건장애인과)의 참여속에 심도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발제자로 나선 우주형 교수는 ‘장애인 학대와 권익옹호지원체계의 발전방안’에 관해 주제 발표했다.
우 교수에 따르면 장애인 권익옹호 체계의 핵심 기관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지역간 연계체계 구축과 장애인 학대를 예방하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를 중심으로 각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구성된다.

기관은 장애인학대의 신고접수, 현장 조사 및 응급보호와 피해 장애인과 가족.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서비스를 진행한다.

우 교수는 바람직한 운영원칙으로 ▲서비스 제공 시설로부터의 독립 ▲국가와 지자체의 의한 예산 전액지원 ▲권리구제신청과 별개로 징후 발생시 직권조사 및 시설 협조 의무 ▲2차 피해 방지 위한 쉼터 역할 부여 ▲법에 의한 조사권한 부여 ▲가해자를 상대로 직접 소송 제기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시급히 개선돼야 할 몇몇 문제점도 지적했다.
우선 지역 사회내 권익옹호기관 중첩,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간의 업무중복, 수탁법인에 대한 공정한 평가, 현실적인 운영 예산 및 인력 확보 등이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우주형 교수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장애인 권익을 위한 인프라 구축은 정책·제도·규범의 세 기둥이 함께 세워져야 하고 특히 기관의 독립성·전문성이 필수 선결 과제”라며 “지역옹호기관의 구축이 지역사회 장애인 인권보장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를 주최한 김지혜 세종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지역 장애인권익옹호지원체계의 내실화 및 발전 방안이 도출돼 장애인 권익 보호의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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