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수질 등 주민 피해 우려

세종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연)는 10일 논평을 내고 “세종시 전의면 벽돌공장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개발행위허가 심의과정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환경연은 “미세먼지와 소음, 수질오염 등 주민 피해를 고려하지 않고 세종시 도시계획위원회가 현장 확인 조차 없이 개발행위를 심의 통과해 인근 주민과 초·중학교 학생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벽돌 공장 신축 과정에서 계획관리지역 건폐율(40%제한)에 맞추기 위해 지상 1층을 편법으로 지하화 했다”며 “시는 당장 공사를 중단하고 불법 사실에 대해 행정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환경연은 “세종시의 밀실행정과 졸속행정에 대해 묵과할 수 없다. 전의면민들과 함께 공사 중단 및 감사원 감사 촉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시 관계자는 “개발행위 사업계획에 따라 건축 허가를 내준 것으로 환경단체가 주장하고 있는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건축 부서에서 파악하고 있는 만큼 사실로 드러날 경우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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