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의장 고준일)는 제43회 정례회를 지난 27일 폐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 발의된 조례(시장발의 15건, 의원발의 15건) 총 30건이 처리된 가운데 이중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15건으로 시민의 삶과 밀접한 조례를 대거 제·개정하는 등 활발한 입법활동으로 지역의 ‘나침반’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세종시는 광역 및 기초사무를 수행하는 단층제 행정체제로 조례 제·개정안이 많은 상황으로 행정복지위원회도 의원 입법을 통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박영송 의원, 전국 최초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 조례’ 발의

박영송 의원이 전국 최초 조례로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했다.

아이를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세종형 공동육아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하고, 가족품앗이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등이 주요 골자다

본 조례에 따르면,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모여 육아라는 공통된 활동에 있어 자신의 가족과 다른 가족이 함께 육아정보를 공유하고 어울려 나눌 수 있는 공간, 즉 공동육아나눔터를 접근성이 좋은 공간에 조성하여 가족 품앗이 돌봄, 체험 프로그램 운영, 장난감 나눔 활동 등 주민 자율형 돌봄 공동체 지원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로 만 18세 미만 아동 비율이 25%에 이르는 등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인 세종시(2016년 평균연령 36.8세)가 자녀 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자녀 양육 친화적 환경조성으로 아이 키우기 가장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이번 제43회 정례회에서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도 대표발의 했다.

한편, 박 의원은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모임’ 대표의원으로 지난 2월에 발족해 세종형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특화 과제 연구에 왕성한 활동도 하고 있다.

 
 

■서금택 의원 ‘전기자동차 보급촉진 지원 조례’ 발의

서금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27일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미세먼지 발생 억제, 온실가스 감축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한 시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

본 조례에 따르면 세종시장은 전기자동차 보급과 충전시설 확대에 관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 재원지원방안 등의 시책을 수립·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한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충전시설 설치대상에 관한 사항, 충전시설의 종류 및 충전시설 설치비율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조례의 주요 골자는 전기자동차와 일반자동차의 판매가격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충전시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등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과 주차장 주차단위구획이 100개 이상인 시설의 경우 급속충전시설 1기 이상을 설치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서금택 의원은 “이번 조례로 미세먼지 저감, 온실가스 감축 등을 선도하는 미래 친환경 에너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이 같은 근거를 마련했다”며 “전기자동차 1대를 구매할 경우 일반자동차와의 판매가격 차액인 2,100만원을 세종시에서 지원해주는 다음 달 전기자동차 30대 보급 사업에 뜨거운 열기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현재, 세종시 관내 급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장소는 현재 첫마을 환승센터(2기), 정부세종청사(1기), 대통령기록관(1기), 정부세종컨벤션센터(1기) 등 총 5기를 갖추고 있고, 올해말까지 총 32기를 추가 설치해 ▲아파트 단지내(19기) ▲대형마트(이마트 2기, 홈플러스 2기) ▲공용주차장(아름동 2기, 종촌동 2기) ▲첫마을 환승센터(4기) ▲세종시청 주차장(1기) 모두 총 37기로 충전 인프라가 확대된다.

한편, 서 의원은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도 대표발의해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기능에 청소년 정책과 예산에 대한 의견수렴, 토론 등 참여활동을 추가하고, 위원 위촉 시 공개모집을 통해 위촉하도록 청소년의 참여를 강화토록 했다.

 
 

■정준이 의원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발의

정준이 의원이 ‘세종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이하 조례)’를 대표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효율적인 생활폐기물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신고필증, 종량제 봉투, 납부필증의 유통·판매를 기존에 민간대행자, 읍·면·동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규정에 세종시 시설관리공단도 추가해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이에 따라 조례에는 시장이 세종시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세종시 시설관리공단에도 신고필증, 종량제봉투, 납부필증 유통·판매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행사업의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정준이 의원은 “이번 조례로 관내 종량제봉투 등의 투명하고 안정적인 유통을 위한 전산프로그램 구축 등으로 유통의 신속·정확성이 확보되고, 유통관계자 고객 만족도가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 조례는 지난 27일 열린 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처리돼 다음 달 10일경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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