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시·군의회협의회 “어림없는 소리, 무효화 강력 투쟁”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세종충남지역본부 노조원들이 지난 16일 오전 충남도의회 앞에서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세종충남지역본부 노조원들이 지난 16일 오전 충남도의회 앞에서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충남도의회 김종문 운영위원장(천안4·더민주)이 지난 16일 제296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된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하 행감 조례) 에 대해 19일 조목조목 설명을 하며 조례 제정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김 위원장은 또 일선 시군 행정사무감사 시행을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자치분권 등을 보장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등 기초단체·기초의회 달래기 작전에도 돌입한 모양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도의회는 그동안 충돌해온 관련법과 시행령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할 필요를 느꼈다”며 “행정자치부와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요구했고, 지방자치법에 따라 직접 감사할 수 있다는 명확한 답변을 얻어낸 만큼 조례 개정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또 “시·군 노조가 주장하는 중복감사에 따른 행정력 낭비와 스트레스라고 주장하는 것은 현실과 다르다”라며 “도 감사위원회 역시 3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감사하고 있다.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받더라도 4년 주기로 받기때문에 현 기초단체장 임기 때 한번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도의회 갑질 논란’에 대해서도 “1995년 이후 민선 5기까지 기초자체장 가운데 비리로 낙마한 사람만 102명에 달한다”며 “시·군은 실효성 있는 감시와 견제 장치가 미비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기성 충남시·군의회협의회장(청양군의회 의장)은 “충남도에 대한 감시와 견제도 제대로 못하면서 시·군을 간섭하겠다는 억지 논리밖에 안된다”라며 “조례 개정에 앞서 시행령부터 바꿔야 하는 것이 순서”라고 지적했다.

또 “김종문 위원장의 주장처럼 4년 주기로 받아 기초단체장 임기 중 한번 뿐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수박 겉핥기’ 행정사무감사를 하겠다는 뜻”이라며 “ 충남시장·군수협의회, 공무원 노조 등과 힘을 합쳐 전면 무효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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