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원 전 계룡시장.
▲이기원 전 계룡시장.

이기원 전 계룡시장은 지난 1일 A인터넷 사이트 운영자를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충남지방경찰청에 고소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이 전 시장에 따르면 전국 시·군 지리 등을 소개하며 운영되고 있는 A사이트는 계룡시 홍보글을 올리며 종교란에 “이기원 전 시장이 계룡시장 재임시절 신천지를 끌어들여 인구를 7만으로 늘리려 했다”고 한 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 이란 것.  

이 전 시장은 “이 인터넷사이트는 2014년 지방 선거 때부터 근거 없는 종교 논란과 시장시절 버스회사를 유입하고 임기 후에 버스회사 전무이사 자리를 얻었다는 등의 수 많은 허위사실 유포로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장시절 지역에서 종교(신천지) 논란이 무성할 때 사실관계를 파악해 해결했는데, 정치세력들이 이를 거꾸로 신천지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처럼 매도하고 있다”면서 “흑색선전의 근원지가 파악됐다. 이번 기회에 싹을 잘라 시민들을 혼란케 하는 유언비어가 설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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