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미농수산, 영평식품 등… 세종시 식품안전 예방·관리 강화해야

세종시내 유명 식품업체들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돼 식품 안전에 대한 시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대한 세종시의 철저한 예방 및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주)일미농수산 제품서 잠자리 사체 발견
세종시 시정명령 처분… 무청 수거과정서 유입된 듯

세종시는 ㈜일미농수산(일가집)이 생산한 무청시래기에서 잠자리 사체가 발견됐다는 소비자 신고가 접수돼 시정명령 처분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경기도 지역 거주하는 A씨가 지난달 거주 지역 마트에서 구매한 일미농수산 생산 무청 시래기 제품에서 잠자리 사체를 발견하고 부정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에 신고한 것.

잠자리 사체의 크기는 4cm 정도로, 서식 시기 등을 고려할 때 산지에서 무청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잠자리 사체가 들어 업체가 이를 제대로 세척을 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시는 세종시 조치원읍 소재 일미농수산 생산 공장 현지 방문을 통해 문제의 무 청 시래기 제품 제조과정, 재료 수매·보관·선별 방법 등을 조사했다.

시 관계자는 “제품에 대해 전문기관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잠자리 사체로 드러나 해당 업체에 대해 조사를 벌여 시정명령 처분했다”고 밝혔다.

(주)일미농수산은 국내 대표적인 절임식품 전문기업으로 가정용과 업소용 단무지류, 쌈무 초절임류, 절임반찬류 등을 생산하고 있다.

■영평식품,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
2015년엔 행정처분으로 품목제조 정지

영평식품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세종시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지난 12일 세종시에 따르면 구절초를 재료로 각종 제품을 생산 판매하면서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을 위반한 영평식품에 대해 지난 9일부터 오는 25일까지 17일간 영업정지 처분했다.

영평식품은 구절초 등을 식품 재료로 사용하는 각종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과정에서 생산 작업에 관한 기록, 원료 수불에 관한 기록 등 식품위생법 규정을 위반했다.

생산 작업에 관한 기록, 원료 수불에 관한 기록 등 식품위생법 규정을 위반한 영평식품 생산 제품은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평식품은 구절초 환 제품과 액상차 제품을 제조한 후 판매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자가품질 검사를 받은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시가 이와 관련해 후속 조치를 위한 영평식품 현지 조사 과정에서 다른 생산 제품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영평식품은 자가품질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구절초 환 제품과 액상차 제품을 전량  폐기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식약청으로부터 부적합 통보를 받고 즉시 영평식품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해 절량 봉인조치 후 환경보호과와 함께 전량 폐기처분 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에는 음료류 제품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으로  품목제조 정지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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